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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노35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2. 판단 국민 참여 재판 절차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고, 검사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 벽보가 뜯긴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 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거 벽보 훼손의 고의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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