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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13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F 건물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2016. 7. 25. 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 16:30 경 위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50 세 )으로 하여금 지면으로부터 약 16미터 깊이의 굴착 부 바닥에서 흙 막이 H 빔의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장소가 위 굴착 부 바닥에서 지상으로 철제 사각형 박스에 토사를 담아 크레인으로 수직 운반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쉘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크램쉘에 부딪치지 않도록 크램쉘이 하강하는 위치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바닥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작업 지휘자 등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하강하는 위 크램쉘을 피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제 3 항과 같은 C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5 경 평택시 I 소재 J 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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