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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2519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는 피고 A와 연대하여, 피고...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⑴ 파산자 주식회사 홍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피고 A와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59999 채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인천지방법원은 2003. 11. 18. 무변론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340,45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금보험공사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⑶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 6. 24. 원고에게 위 판결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8.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⑷ 한편 위 확정판결의 피고인 E은 2004. 6.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⑸ 원고는 위 확정판결 원리금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양수금 중 일부인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 B, C, D의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원금은 각 8,333,333원[=25,000,000원×(1/3 이다.

나.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⑵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과, 내용 및 존재, E의 상속관계 및 피고 D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피고 D가 망 E의 사망 후인 2014. 9. 16.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007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이를 수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적법한 채권양도통지 여부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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