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는 피고 A와 연대하여, 피고...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⑴ 파산자 주식회사 홍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피고 A와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59999 채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인천지방법원은 2003. 11. 18. 무변론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340,45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금보험공사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⑶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 6. 24. 원고에게 위 판결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8.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⑷ 한편 위 확정판결의 피고인 E은 2004. 6.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⑸ 원고는 위 확정판결 원리금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양수금 중 일부인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 B, C, D의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원금은 각 8,333,333원[=25,000,000원×(1/3 이다.
나.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⑵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과, 내용 및 존재, E의 상속관계 및 피고 D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피고 D가 망 E의 사망 후인 2014. 9. 16.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007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이를 수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적법한 채권양도통지 여부 채권양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