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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4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20649호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조정기일인 2004. 8. 27. ‘F은 2006. 6. 30.까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06. 7. 1.부터 미지급금액에 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 E은 2008. 12. 31.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09. 1. 1.부터 미지급금액에 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러나 F과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조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F은 2013. 6. 25.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B, C, D가 망 F을 상속한 사실, 피고 B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118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E은 조정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조정에서 정한 연 20%의, 피고 C, D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조정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8,333,333원(= 2,500만 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하여 위 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2014. 11. 11.까지는 위 조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피고 B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조정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333,333원(= 2,500만 원 × 1/3)과 이에 대하여 위 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6. 7. 1.부터 피고 B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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