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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4 2016가합2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부산 D 지상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8,694,400원에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이 55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37,571,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17,429,000원(= 555,000,000원 - 237,571,000원, 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2011.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1) B은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6205호로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9.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9.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B은 다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1493호로 나머지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8. ‘피고는 원고에게 217,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4.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나52179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5. 8. 27.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1 피고는 2014. 6. 26.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187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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