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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0 2015가단4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10.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C에서 처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F은 경남 고성군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비료생산업체(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F은 2012. 2. 3. 원고에게 H의 야적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60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공사가 종료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F은 2012. 9. 1.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은 2012. 9. 6.까지, 나머지 5,600만 원은 2012.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F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F 및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10. 31.까지 나머지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제기인 2013. 10. 31.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은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H의 야적장 신축공사 이후 F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H을 운영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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