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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20 2017고정2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D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E( 법명 : F)로부터 네 팔인들을 초청하여 석청( 네 팔 꿀), 만다라 등을 팔아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석청, 만다라 등을 팔아 돈을 벌 목적임에도 E로부터 네 팔 G 사원의 스님들과 공동 법회를 함께 하기 위해 초청한다는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초청장, 신원 보증서, 초청 스님 안전 귀국 보장 각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공증 받은 후 E를 통하여 네 팔인 H, 남, I 생 )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5. 11. 9. 주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입국 사증 (C31) 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 팔인 7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네 팔인 초청 업체 D 확인), 내사보고( 사증 발급신청 서류 사본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1호,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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