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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3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수단 국 수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여 취업활동을 할 것임에도 초청사 유가 비즈니스인 것처럼 기재된 ‘C’ 명의의 허위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입국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입 별 출입국 현황,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사증 발급 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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