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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18. 10. 25.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74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E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E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비롯한 임금 2017. 6월분 내지 2018. 10월분 합계 7,603,632원을 비롯하여 2017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03,600원 등 도합 8,507,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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