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이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의 사업장에서 2014. 10. 15.부터 2017. 12. 31.까지 사무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근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932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D에게 지급하고 D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