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1. 23:4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놔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23:55경 제천시 F에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온 후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새파란 새끼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건)
1. 사진설명, cctv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11. 23:55경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