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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49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처남 및 동서와 술을 마신 후 진해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41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일행에게 “야 임마, 씨발놈아, 나를 때리고 간 사람 아니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데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오라고 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3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게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6. 7. 27. 00:4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당초 중상해로 기소하였다가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7, 10, 1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 기본영역(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넘어진 채로 저항능력이 상실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차기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치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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