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0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대드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같은 날 오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충격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발생 및 내사보고(변사)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주변 CCTV 영상 확인, 2차 현장 감식 사진 및 감정의뢰 회보)
1. 112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사진, 현장 아파트 주차장 평면도 및 아파트 사진, 발생지 C아파트 F동 옥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