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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40215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12.9.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직원 5명 정도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6. 1.경부터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위 업체 직원들은 2016. 12. 9.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22:00경 근처의 E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원고와 피고 등은 같은 날 23:00가 넘어 위 E 식당에서 나와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길을 걷다가 발을 삐끗하여 보도블럭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이어 자신을 일으켜 세워 부축하고 있던 피고 등과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길에서 수 회 넘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2016. 12. 9. 23:32경 원고를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여관 103호로 데리고 가서 그 무렵부터 2016. 12. 10. 03:0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하기 위해 원고의 옷을 벗겼다.

그러다 원고가 정신을 차리게 되자 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누르고 팔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원고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원고와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넘어져 머리를 다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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