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9.16 2019노610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17. 10.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7. 10. 20.의 오기로 보인다.

22:3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E’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를 업고 성남시 분당구 F 호텔 G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호텔방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인이 2017. 10. 20. 22:31경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