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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6고단4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749』

1. 2016. 11. 26.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19: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PC 방에 수중에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가, 그때로부터 같은 달 26. 10:00 경까지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간식으로 만두와 라면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컴퓨터 이용요금이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격 합계 95,1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기회 및 음식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28.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 08:30 경 안산시 상록 구 F, 2 층에 있는 G PC 방에 수중에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가, 그때로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격 합계 10,4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기회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1. 30.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 07:00 경 안산시 상록 구 I, 3 층에 있는 J PC 방에 수중에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가, 그때로부터 다음날 20:00 경까지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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