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664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59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25.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주장을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적도, 그 주장을 변경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금융거래내역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소명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내려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 재심사유에 대하여 원고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자료에 대하여 문서위조 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