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6628 사건(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1. 11.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1나45344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2013다20885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3. 7. 11.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755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ㆍ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72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