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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노122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우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30분 이상 계속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항했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내 몸을 눌렀을 뿐 때리는 등의 별다른 폭행은 없었다.

’ 고 진술한 점, ③ 범행 도중 피해자가 중간에 화장실에 갔었는지 여부 등 주요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완력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로 실행에 착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였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의 집 구조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도망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⑥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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