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2:4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F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청소 작업으로 정차 중인 G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