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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9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1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1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2, 3, 당심에서 제출된 갑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02. 9. 1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2004. 5. 20. 10,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대여금보다 많은 4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4. 11. 18.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통영시 C 103동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4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2006. 11. 6.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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