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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518686
증거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2. 28. 피고 B에게 3,2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3. 4. 피고 B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책임 가) 약정에 의한 증거금 반환 피고들은 광주 광산구 D,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2. 2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권리금 212,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현재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53,200,000원을 증거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현재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은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위 증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양도양수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와 원상회복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현재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현재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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