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나1100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1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2쪽 11째줄 다음에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전부채권자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위 전부채권에 관하여 전액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시금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전부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