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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4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9행의 “109,000원”을 “109,900원”으로 고치고, 2쪽 19행과 20행 사이에 “(6) C은 2014. 11.경 자기 소유의 I SM5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자를 자신과 피고로 지정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을 맺었다.”를 추가하며, 3쪽 “[인정근거]” 란에 “갑 제2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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