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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나15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1째줄 다음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해약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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