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9] 피고인은 B, C과 2015. 6. 2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앞 하천변 공사자재 야적장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과 B는 그곳 공사 책임자 E이 비닐 천막에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양시 소유의 알루미늄 소재 가드레일 5개(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00만 원 상당)를 비닐 천막 안으로부터 꺼내어 야적장 밖으로 들고 나오고, C은 이를 건네받아 그 근처에 미리 세워둔 리어카에 싣고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0] 피고인은 2016. 1. 8. 23:1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입장부 사본 [2016고단1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및 참고인, 피의자 재출현)
1. 국민신문고
1. 인출내역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