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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합1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25.부터 2009. 6. 8.까지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E 주식회사(2009. 8. 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 이하 ‘E’라고 한다)는 D의 자회사로 D가 전체주식의 83%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5.경 주식을 매각하여 9%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가족들이 E 주식의 39%인 66,666주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E도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09. 9. 이전까지 E는 카메라 모듈 부품을 생산하여 D에 납품하고 D는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주식회사(삼성광통신 주식회사, 이하 ‘삼성광통신’이라고 한다)에 위 부품을 판매해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E에서 직접 삼성광통신에 부품을 판매해왔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E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약 500~600억 원 정도 되고 자산평가를 하면 약 250억 원 정도 되며 2년만 있으면 상장도 가능하니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자. E의 주식 66,666주와 경영권을 42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내가 D의 대표이사였을 때 발행한 백지어음(보충되어 액면금 137억 원의 약속어음이다)을 37억 원으로 환산하여 나에게 돌려주고 잔금으로 5억 2,0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주요 사업인 카메라 모듈 부품을 삼성광통신에 납품하는 사업을 2009. 12.경 D에 양도하여 더 이상 매출 및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E 경영권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들만 임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피해자로부터 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E의 경영권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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