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29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에 E가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계열분리되어 더 이상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매출 및 수익을 낼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의 자산가치가 엄청나고 향후에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또 2009. 12. 17. E의 카메라 모듈 사업권을 D에 양도한다는 합의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ⅰ 2009. 9. 8.경의 5억 원 부분과 관련하여, E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후 D에 카메라 모듈 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회사 규모나 자금력의 차이, 설비 대부분을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사정 등 때문이고, 2009. 5.경 E가 D의 계열사에서 분리되고 피고인이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P에게 양도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E가 D와 분쟁이 발생하여 D에 카메라 모듈 납품 사업권을 양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모듈 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