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0 2014고정78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