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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정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직원을 통하여 전달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직원을 통하여 전달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장물업자 F간 상호 문자내용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휴대폰을 획득한 사람은 직원이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손님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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