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직원을 통하여 전달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직원을 통하여 전달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장물업자 F간 상호 문자내용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휴대폰을 획득한 사람은 직원이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손님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