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가. 죄, 판시 제 1. 다.
(1) 죄 및 판시 제 2, 3 항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의 기중기 관련 범행 [2015 고단 170]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여수시 G 3 층에서 H 상호로 건설기계 지 입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 위 H의 명의 상 대표인 자이고, F은 I 기중기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로 위 기중 기를 지 입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기중기를 관리해 온 것을 기화로 위 기중기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몰래 변경한 후,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5. 경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의 상단 양도인 란에 “F”, 하단 양도인( 갑) 란에 “F, J, 전 남 여수시 K”으로 각각 기재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I 지 입관리 계약서 등에 날인되어 있는 F의 인영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 내고 위 테이프를 위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의 날인 란에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인영을 만들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기계 소유주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식인 위임장의 양도인 란에 “ 여수시 K, F, J”으로 기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날인 란에 인영을 만들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여수시 여서 1로 107 여수 시청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1 장 및 위임장 1 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