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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3:30 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안 나간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8 세) 이 자신을 주거 침입 및 퇴거 불응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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