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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240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7.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6,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와 C은 2012. 1. 28. 위 임대차기간을 12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18,500,000원, 차임을 월 1,15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고, 2015. 1. 10.부터 월 차임을 1,2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중구 D 대 12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매매대금 1,26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6. 5.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게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 28. 종료되는데, 피고와 더 이상의 임대차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니 사업장 이전 등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 E과 총 권리금 29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지불, 중도금 160,000,000원은 2016. 12. 2. 지불, 잔금 100,000,000원은 2016. 12. 31. 지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권리(약국) 및 현 상태 모든 시설 집기 일체(냉난방, 컴퓨터 2대, 스캐너, 팩스, 조제도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2. E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1. 4.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F의 변호사 G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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