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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20 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고인 일행 1명과 함께 맥주 9 병 등 시가 4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술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사 만원 못

줘. 씹할 년 아. 경찰에 신고 해. 경찰 불러.” 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탁자 위의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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