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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2고정1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01:1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이 없으면 오늘은 제가 살께요.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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