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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2.15.(124),387]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미

[2]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바 있는 경우, 그 의장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공지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2]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인천특수엔지니어링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성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품을 그 의장등록 출원 전에 동종업자인 소외 한국철강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원고와 그 소외 회사는 그 등록의장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약정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의장품은 관련 직원이나 방문객 등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사실관계에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전에 공지 공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참조), 당해 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후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지에서 그 소외 회사의 전기로에 설치, 가동됨으로써 비밀로 유지할 의무없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의장법상 공지 공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 96후1811 판결은 출원 전에 오락실에 공급된 시험용샘플 동전투입기의 고안이 등록고안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전제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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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10.5.선고 2000허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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