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 및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미
[2] 철도용 거리 표지판인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철도청에 의하여 철로 주변에 시험 설치된 것으로서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원고,피상고인
강미정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석재 외 2인)
피고,상고인
김정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차 기관사들이 운행 중인 기차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철로 주변에 설치하는 철도용 거리 표지판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인 1999. 8. 20. 철도청 대전 보선(보선) 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위 사무소 기술계장, 조치원 분소장, 보선원 2명 등의 참여 아래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된 표지판을 경부선 하행선 조치원에서 부강역 사이 2㎞ 구간에 시험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시험 설치와 동시에 철도청 직원들을 비롯한 일반인의 눈에 띔으로써 곧바로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등록의장 물품이 시험 부설된 장소는 철도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자 열차가 시속 약 60㎞로 통과하는 곳이라는 점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땅에 묻혀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열차에 탄 사람이나 인근 주민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부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지판은 일단 설치된 이상 그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나 승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등록의장 물품이 설치된 철로 부근에 비닐하우스와 논이 인접해 있으며 철로의 횡단이나 접근을 통제하는 물리적인 시설이 없는 사정에 의하면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일반인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지판을 관찰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단의 "V"자로 구부린 표지판 부분이 수요자들의 눈에 띄기 쉬운 주요 부분이고 하단의 보강편은 표지판이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인 구성으로서 설치를 마친 때에는 땅속에 묻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지판을 설치할 당시 참여한 앞서 본 철도청 직원들은 표지판의 보강편을 포함한 이 사건 등록의장 전체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청 직원들이 그 표지판의 설치 과정이나 열차 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내용이 철도청이나 피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의장의 공지 공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