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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2] 기차 기관사들이 운행 중인 기차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철로 주변에 설치하는 철도용 거리 표지판에 관한 등록의장의 물품이 시험 부설된 장소가 철도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자 열차가 시속 약 60km로 통과하는 곳이라는 점과 등록의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땅에 묻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열차에 탄 사람이나 인근 주민이 등록의장의 요부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등록의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등록의장의 표지판은 일단 설치된 이상 그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나 승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록의장 물품이 설치된 철로 부근에 비닐하우스와 논이 인접해 있으며 철로의 횡단이나 접근을 통제하는 물리적인 시설이 없는 사정에 의하면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일반인이 등록의장의 표지판을 관찰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등록의장은 상단의 "V"자로 구부린 표지판 부분이 수요자들의 눈에 띄기 쉬운 주요 부분이고 하단의 보강편은 표지판이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인 구성으로서 설치를 마친 때에는 땅속에 묻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등록의장의 표지판을 설치할 당시 참여한 앞서 본 철도청 직원들은 표지판의 보강편을 포함한 등록의장 전체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청 직원들이 그 표지판의 설치 과정이나 열차 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등록의장의 내용이 철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결국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 및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미

[2] 철도용 거리 표지판인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철도청에 의하여 철로 주변에 시험 설치된 것으로서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강미정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석재 외 2인)

피고,상고인

김정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차 기관사들이 운행 중인 기차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철로 주변에 설치하는 철도용 거리 표지판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인 1999. 8. 20. 철도청 대전 보선(보선) 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위 사무소 기술계장, 조치원 분소장, 보선원 2명 등의 참여 아래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된 표지판을 경부선 하행선 조치원에서 부강역 사이 2㎞ 구간에 시험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시험 설치와 동시에 철도청 직원들을 비롯한 일반인의 눈에 띔으로써 곧바로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등록의장 물품이 시험 부설된 장소는 철도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자 열차가 시속 약 60㎞로 통과하는 곳이라는 점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땅에 묻혀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열차에 탄 사람이나 인근 주민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부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지판은 일단 설치된 이상 그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나 승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등록의장 물품이 설치된 철로 부근에 비닐하우스와 논이 인접해 있으며 철로의 횡단이나 접근을 통제하는 물리적인 시설이 없는 사정에 의하면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일반인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지판을 관찰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단의 "V"자로 구부린 표지판 부분이 수요자들의 눈에 띄기 쉬운 주요 부분이고 하단의 보강편은 표지판이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인 구성으로서 설치를 마친 때에는 땅속에 묻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지판을 설치할 당시 참여한 앞서 본 철도청 직원들은 표지판의 보강편을 포함한 이 사건 등록의장 전체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청 직원들이 그 표지판의 설치 과정이나 열차 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내용이 철도청이나 피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의장의 공지 공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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