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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30 2014고정70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14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9.경까지 F로부터 반도체 패키지 장치의 부품에 관련된 가공을 의뢰받아 생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3. 7. 2.경까지 위 E에서 위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 H로 디자인 등록한 ’I‘ 제품, J로 디자인 등록한 ’K‘ 제품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시가 12,568,860원 상당의 도포용 핀 및 이송용 콜릿을 제조하고 이를 김포시 소재 ’L‘ 등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위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M 오피스텔 3층 311호에서 ‘N’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이 제작한 제품을 공급받아 O, P, Q, R 등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위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한편,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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