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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및 주취상태에 따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항거불능’이라 함은 심신미약의 경우와 구별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해자가 2명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 및 술에 취해 어지러웠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 성관계 전의 상황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만 15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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