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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56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기 양평군 I 토지를 경락 받은 자이고, J은 피고인으로부터 복토작업을 부탁 받은 토목회사 주식회사 K의 상무이며, 피해자 L은 피고인이 경락 받은 토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군 M, N, O, P, Q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Q 지상에 경량 철골구조 1 층 주택 129.46㎡ 및 P 지상에 창고를 소유하면서 위 M, N, O, P, Q 토지 가장자리에 펜스를 설치한 후 위 토지들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락 받은 토지는 지대가 높은 단점이 있어 자신의 토지부터 피해자의 토지까지 평평하게 복토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후 되팔려고 계획하였고, 복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실은 화물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소유 경기 양평군 P 소재 출입문 및 위 토지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소유 토지를 통한 차량 이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고 토지 대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토작업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사이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P에서부터 위 토지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고인 소유 I 토지에 이르기까지 25 톤 화물차량을 이동시키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11. 1.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경기 양평군 P에서부터 위 토지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고인 소유 I 토지에 이르기까지 25 톤 화물차량을 이동시키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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