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4. 15:16경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파출소에서 출항한 후, 2014. 7. 5. 06:11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파출소로 입항할 때까지 허가 받은 조업구역(경상남도 연안)이 아닌 제주 해역 일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갈치 등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조업구역이 아닌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갈치 등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안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적증서, C 출입항 현황
1. 무허가어업 관련 업무질의 공문, 업무질의 회신 공문, 수사업무 협조의뢰(위판 거래 실적) 공문, 위판판매실적 확인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위판 거래 실적) 회시, 각 위판판매실적 확인서, C 위판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