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3. 21:38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복통을 느끼고 위 식당 주인을 통해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안산소방서 H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I, 소방공무원 J, 사회복무요원 K이 위 식당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피고인이 배를 움켜잡고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 응급 환자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승차시켜 L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9 구급차에 후송된 채 위 L병원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구급차 내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 K를 향해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물면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위 안산소방서 H 119 안전센터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급활동의 대상자가 피고인 자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