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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64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3. 21:38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복통을 느끼고 위 식당 주인을 통해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안산소방서 H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I, 소방공무원 J, 사회복무요원 K이 위 식당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피고인이 배를 움켜잡고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 응급 환자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승차시켜 L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9 구급차에 후송된 채 위 L병원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구급차 내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 K를 향해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물면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위 안산소방서 H 119 안전센터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급활동의 대상자가 피고인 자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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