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한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의식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배우자는 구급차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0:28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서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부인 D이 119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등이 같은 날 0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F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00:5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119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가 구급차 뒷문 개방을 위해 일어서 뒷모습을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이어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배심원 평결(7명 만장일치 무죄)을 거친 다음,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