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5019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6,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소방서를 피보험자로 하여 C 스타렉스 구급차(이하 ‘원고 구급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E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3. 11. 4. 13:30경 화성시 G 소재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H 덤프트럭에 골재를 과다하게 적재하여 운행하다가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덤프트럭이 전복되어 큰 부상을 입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화성소방서 정남 119 안전센터 소속 I은 원고 구급차를 운전하여 1차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큰 부상을 입은 F과 관계자인 J을 원고 구급차 뒤 공간에 태우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동탄 K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I은 같은 날 15:00경 화성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사거리를 중리 방면에서 N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동탄지구대 방면에서 동탄 IC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O 운행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2차 사고로 원고 구급차 운전자인 I과 옆 좌석에 함께 탑승한 소방공무원 P은 각각 경상(2주 이상)을 입었고, 원고 구급차 뒤 공간에 앉아 있던 J은 늑골 3개를 포함하는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대뇌 타박상 등으로 6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

원고

구급차 뒤 공간에 누워 있던 F은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척골 간부 골절, 제1, 3요추체 방출성 골절, 제2, 4번 등 늑골의 다발성 골절과 우측 혈 기흉 등으로 10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 구급차를 운전한 I은 교통사고처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