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7고단39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3:1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후문 입구 늘푸른 다리 아래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7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