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1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 제의 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져 다리 부위에 맞게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 제의 자를 자신에게 집어 던져 다리 부위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철 제의 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져 다리 부위에 맞게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구속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