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9. 22:1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박물관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영화관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0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2. 01:30경 광주 북구 I 골목길에서 피해자 J(여, 20세)의 앞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