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1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장 사무실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돌아가는 피해자 E(여, 41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팔 안쪽을 잡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식사 배달을 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말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돌아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