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9 2013고단1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21:00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골목길에서 성불상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각 0.03g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녹인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신

1.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