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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1년 사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3. 22. 음주 운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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